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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조건 총정리

2025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조건, 소득·재산 기준, 위기상황 예시, 지원 항목 및 신청 방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가 2006년부터 운영 중입니다. 실직, 사고, 질병, 화재, 가족 해체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단기간 내 긴급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신청 자격 조건

  • 위기상황 발생 시 신청 가능 (예: 실직, 질병, 가정폭력, 이혼, 사망, 재해 등)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4,100만원 / 중소도시 1억5,200만원 / 농어촌 1억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600만 원 이하 (주거지원 시 800만 원)

어떤 상황일 때 신청할 수 있나요?

  • 가구의 주소득자가 사망, 실직, 폐업, 구금,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증 질병, 사고, 자살 위험 등으로 일시적 생계 곤란
  • 화재, 자연재해, 주거 퇴거 등 긴급한 생활 불안정
  • 가정폭력, 방임, 아동 학대 등 사회적 위기 발생

지원 항목 및 금액

지원 항목 지원 금액 (4인 가구 기준) 지원 기간
생계비 최대 약 1,873,000원 1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의료비 최대 300만원 최대 2회 지원
주거비 약 663,000원 최대 6개월
교육비 초등생 128,000원 / 중고생 최대 214,000원 최대 4회
장제비 / 해산비 장제비 800,000원 / 해산비 700,000원 각 1회
연료비 / 전기요금 연료 150,000원 / 전기 500,000원 각 1회

신청 방법과 절차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2. 신청서 제출 및 위기사유 증빙 서류 제출
  3. 48시간 내 공무원 방문조사 및 긴급심사
  4. 지급 결정 → 생계비/의료비 등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

제출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실직·사망 등 위기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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