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가 2006년부터 운영 중입니다. 실직, 사고, 질병, 화재, 가족 해체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단기간 내 긴급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신청 자격 조건
- 위기상황 발생 시 신청 가능 (예: 실직, 질병, 가정폭력, 이혼, 사망, 재해 등)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4,100만원 / 중소도시 1억5,200만원 / 농어촌 1억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600만 원 이하 (주거지원 시 800만 원)
어떤 상황일 때 신청할 수 있나요?
- 가구의 주소득자가 사망, 실직, 폐업, 구금,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증 질병, 사고, 자살 위험 등으로 일시적 생계 곤란
- 화재, 자연재해, 주거 퇴거 등 긴급한 생활 불안정
- 가정폭력, 방임, 아동 학대 등 사회적 위기 발생
지원 항목 및 금액
| 지원 항목 | 지원 금액 (4인 가구 기준) | 지원 기간 |
|---|---|---|
| 생계비 | 최대 약 1,873,000원 | 1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 의료비 | 최대 300만원 | 최대 2회 지원 |
| 주거비 | 약 663,000원 | 최대 6개월 |
| 교육비 | 초등생 128,000원 / 중고생 최대 214,000원 | 최대 4회 |
| 장제비 / 해산비 | 장제비 800,000원 / 해산비 700,000원 | 각 1회 |
| 연료비 / 전기요금 | 연료 150,000원 / 전기 500,000원 | 각 1회 |
신청 방법과 절차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 신청서 제출 및 위기사유 증빙 서류 제출
- 48시간 내 공무원 방문조사 및 긴급심사
- 지급 결정 → 생계비/의료비 등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
제출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실직·사망 등 위기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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