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이 냉난방비 걱정 없이 여름과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냉난방비 지원 제도입니다. 올해는 지원금액이 소폭 인상되고, 신청 대상도 더 유연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급 시기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사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 복지 혜택입니다.
2025년 신청 대상 및 조건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①노인(만 65세 이상), ②영유아(18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자), ③장애인, ④임산부가 있는 가구(임신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또는 가구 전체원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에너지 취약계층 해당 시
지원 금액과 사용 기간
신청기한은 25년 6월 9일(월) ~ 25년 12월 31(수)까지 입니다.
- 여름 바우처: 7월~9월 (최대 10,000원)
- 겨울 바우처: 10월~익년 4월 (최대 152,000원)
- 사용처: 전기요금 자동 차감, 또는 가스/연탄/등유 구매
가구원 수와 구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에너지 사용 실적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②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가구원 확인 서류 등이 있으며, 전기 또는 가스 고객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에너지바우처는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한 가구당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이월되나요?
A. 아닙니다. 사용기간 내에 소진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이 어려운 자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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