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부담되는 고정 지출 중 하나죠.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울 땐 ‘분할납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재산세 분할납부 제도란?
재산세 분할납부 제도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세 납부가 부담되는 납세자를 위해 두 번 이상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7월말이 되면서 이제 곧 재산세 납부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을 통해 일부는 먼저, 나머지는 기한 내 나중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분할납부 신청 조건
재산세 분할납부는 각각의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때만 가능합니다.
즉, 7월에 250만 원 초과 또는 9월에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그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7월분 9월분 합산해서 250만원 초과 시에는 적용이 안되는 부분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이 밖에도 500만원 초과분의 재산세의 경우 50%인 250만원을 분할납부 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기억하셔야합니다.
예를들어,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원인 경우 전체 금액 중 최대 250만원까지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350만원은 즉시 납부, 250만원은 연기하여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1차분, 2차분은 금액조정이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위택스 및 방문)
온라인: 위택스(wetax.go.kr) 접속 → [민원 신청] → [분할납부 신청]
오프라인: 관할 구청/시청 세무과 방문 → 분할납부 신청서 제출
4. 분할납부 유의사항
- 최초분 납부 후, 연장 기한 내 잔액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 미납 시 가산금 및 독촉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분할납부는 자치단체 승인이 필요한 점도 기억해두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Q. 분할납부는 몇 회까지 가능할까요?
A. 대부분 2회이며, 지자체 판단에 따라 3회까지도 가능합니다.
Q.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산금 3%가 발생하며, 독촉장이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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