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부가가치세 신고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일반/간이 신고 주기, 해외수익 영세율(0%), 국내광고 10% 과세, 세금계산서와 증빙 팁까지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주기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은 일반과세자, 8천만 원 이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 일반과세자: 1기(1~6월) 7월 25일, 2기(7~12월) 다음 해 1월 25일
- 간이과세자: 매년 다음 해 1월 한 번 신고
업종·규모에 따라 예정신고/예정고지 제도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해외수익은 영세율(0%)
해외 사업자(예: 구글)로부터 외화로 받는 일정 요건의 용역 대가는 영세율(0%)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은 0이지만 신고는 필수입니다.
증빙: 지급명세, 외화수취/환전 내역, 계약서/인보이스 등
국내수익은 10% 과세
국내 광고·협찬 등은 공급가액 × 10%로 부가세가 붙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예시: 광고료 2,000,000원 → 부가세 200,000원 → 총 청구 2,200,000원
홈택스 신고 흐름
- 홈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
- 영세율 매출/과세 매출 구분 입력
- 매입세액 공제 내역 입력(적격증빙 필요)
- 납부세액 확인 후 전자납부
매입세액 공제 핵심
- 사업관련성: 촬영·편집·송출 등 채널 운영에 필요한 지출
-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숫자로 보는 사례
- 해외수익 5,000,000원(0%) → 부가세 0원
- 국내광고 2,000,000원(10%) → 부가세 200,000원
- 매입세액 120,000원 공제 시 → 납부세액 80,000원
📍 꿀팁
- 영세율도 신고: 0%라도 신고서에 반영
- 세금계산서 루틴화: 국내 광고·협찬 거래
- 공제/환급 체크: 장비·임차료 등 증빙 확보
- 마감일 기억: 일반 7/25·1/25, 간이 1월
📍 상세 정보
- 과세유형: 일반/간이과세자
- 세율: 해외 0%(영세율 요건 시), 국내 10%
- 증빙: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외화수취/인보이스
- 관리: 영세율·과세 매출 분리, 사업용 계좌·카드 사용
최고의 절세는 성실신고입니다.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