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 유튜브’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할까?
수익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튜브 광고수익, 협찬, 후원 등 수익 구조가 갖춰졌다면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외사업자(구글 등)에서 지급되는 외화 수익도 관리 대상이므로, 사전 등록과 성실 신고가 안전합니다.
언제까지 등록해야 하지? (등록 시기)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매출 발생 또는 실제 영업 시작 시점이 기준이 되며, 늦출수록 가산세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절차 요약
홈택스(또는 손택스) →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 → 인적사항/업종코드 입력 → 과세유형(간이/일반) 선택 → 사업장 정보 기입 → 제출.
업종 코드 힌트
디지털 콘텐츠 제작, 온라인 광고수익, 스트리밍 관련 업종 코드를 우선 검토하고, 수익원이 늘면 복수 업종 추가를 고려하세요.
유튜버만의 이슈가 아니다
SNS마켓 판매, 블로그/카페 공동구매 수수료, 공유숙박 등도 지속성·반복성·영리 목적이면 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 거래 구조가 상시적으로 돌아가면 사업 범주로 보는 경향이 큽니다.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초기에는 간이과세가 간편할 수 있으나, B2B 거래와 매입세액 공제 이슈가 있으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출·매입 구조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요구 → 일반과세 유리
- 소규모 테스트 단계 → 간이과세 출발 후 전환
외화 수익과 증빙 관리
애드센스 지급 명세, 은행 외화/원화 전환 내역, 인보이스 및 정산서류를 보관하세요. 장비, 소프트웨어, 장소 대여료 등 비용 증빙(세금계산서/영수증/카드전표)도 모아두면 신고가 수월합니다.
당장 할 일 체크리스트
- 수익의 지속·반복 여부 판단
- 업종코드/과세유형(간이/일반) 선택
- 홈택스/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개시일 20일 이내 권장)
- 사업용 계좌·카드 분리
-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캘린더 설정
📍 꿀팁
- 등록 미루지 않기: 반복 수익이면 즉시 등록 준비
- 증빙 습관화: 애드센스 명세·환전 내역·영수증 보관
- 거래처 대응: 세금계산서 요구 시 일반과세 검토
- 분리 회계: 사업용 계좌·카드로 지출 구분
📍 상세 정보
- 영업형태: 개인사업자(간이/일반 선택)
- 등록기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신청방법: 홈택스/손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준비물: 신분증, 사업장 정보, 업종코드, 연락처
- 권장사항: 사업용 계좌·카드 분리, 신고 캘린더
다음 편(#2)에서는 유튜버 신고·납부 일정과 합법적 절세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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