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든 직장인이든, 세금 신고 일정은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월별로 꼭 챙겨야 할 세금 신고·납부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1월: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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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하반기(7~12월) 매출·매입을 정리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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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사업자 모두 해당되며, 간이과세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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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가능 (1월 말까지 신청 시 세액 할인)
2월: 사업장 현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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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일부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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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매출, 사업장 규모 등을 제출하며, 향후 세금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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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도 발송됩니다.
3월: 법인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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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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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전년도 하반기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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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법인)도 함께 진행됩니다.
4월: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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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매출·매입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미리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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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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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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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신고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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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며, 연체 시 가산세 부과.
6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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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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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기분 납부 기한이 6월 말까지입니다.
7월: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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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1~6월) 매출·매입을 정리해 확정 신고합니다.
8월: 주민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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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사업소득자는 8월에 주민세를 납부합니다.
9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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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상반기분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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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월 매출·매입을 기준으로 예정 고지됩니다.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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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중간 예납세액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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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중간예납도 함께 진행됩니다.
12월: 종합부동산세·자동차세 2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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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성격인 종합부동산세를 12월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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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기분 납부도 이달에 마무리됩니다.
📍 중요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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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마감일은 통상 말일이지만,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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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위택스 등 온라인 신고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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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신고·납부는 가산세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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