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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 사업자 세무 완벽 가이드! 세금·신고·혜택까지 총정리

공유숙박 사업자를 위한 세무 가이드!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까지 총정리.

요즘 ‘에어비앤비’나 ‘농어촌 민박’처럼 여유 공간을 여행객에게 빌려주는 공유숙박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발생한다면 세무 신고는 필수! 이번 글에서는 공유숙박 사업자 세무 안내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사업자등록, 꼭 해야 하나요?

공유숙박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간을 빌려주는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 기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신청 방법: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업종코드 예시

  • 551007 숙박공유업: 일반인이 여유 공간을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해 임대
  • 551005 민박업: 주거용 주택을 활용해 숙박 및 취사·식사 제공

추가 구비서류

  • 도시지역: 관광사업등록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농어촌지역: 농어촌민박업 신고필증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기준연매출 1억 400만 원 이상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부가세 계산공급가액 × 10%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환급가능불가
세금계산서발급 가능4,800만 원 이상 발급 가능
TIP: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낮지만,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공유숙박 사업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됩니다.

  • 10만 원 이상 거래: 요청 없어도 발급
  • 미발급 시: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 세액공제: 발행금액의 1.3% (연 1천만 원 한도)


부가가치세(VAT) 안내

  • 일반과세자: 6개월 단위(1월·7월 신고)
  • 간이과세자: 1년 단위(1월 신고)
  • 납부 면제: 간이과세자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계산 예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25%)
매출액 3,000만 원 → 매출세액 750만 원 → 공제세액 차감 후 최종 납부세액 산출


종합소득세 안내

  •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31일 (성실신고확인자는 6월 30일까지)
  • 복식부기 vs 간편장부 구분
  • 추계신고 시 경비율(기준경비율 17.3%, 단순경비율 84.6%) 적용 가능

계산 예시 (단순경비율)
수입 2,400만 원 → 필요경비 84.6% 적용 → 소득금액 369만 원 → 세액 약 6만 원


공유숙박 사업을 하면서 세금 신고를 소홀히 하면 불이익이 큽니다. 처음부터 사업자등록, 현금영수증, 부가세, 종소세 흐름을 잘 이해하면 절세와 세무 안정성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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