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에어비앤비’나 ‘농어촌 민박’처럼 여유 공간을 여행객에게 빌려주는 공유숙박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발생한다면 세무 신고는 필수! 이번 글에서는 공유숙박 사업자 세무 안내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사업자등록, 꼭 해야 하나요?
공유숙박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간을 빌려주는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 기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신청 방법: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업종코드 예시
- 551007 숙박공유업: 일반인이 여유 공간을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해 임대
- 551005 민박업: 주거용 주택을 활용해 숙박 및 취사·식사 제공
추가 구비서류
- 도시지역: 관광사업등록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농어촌지역: 농어촌민박업 신고필증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기준 |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부가세 계산 | 공급가액 × 10%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환급 | 가능 | 불가 |
세금계산서 | 발급 가능 | 4,800만 원 이상 발급 가능 |
TIP: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낮지만,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공유숙박 사업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됩니다.
- 10만 원 이상 거래: 요청 없어도 발급
- 미발급 시: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 세액공제: 발행금액의 1.3% (연 1천만 원 한도)
부가가치세(VAT) 안내
- 일반과세자: 6개월 단위(1월·7월 신고)
- 간이과세자: 1년 단위(1월 신고)
- 납부 면제: 간이과세자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계산 예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25%)
매출액 3,000만 원 → 매출세액 750만 원 → 공제세액 차감 후 최종 납부세액 산출
종합소득세 안내
-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31일 (성실신고확인자는 6월 30일까지)
- 복식부기 vs 간편장부 구분
- 추계신고 시 경비율(기준경비율 17.3%, 단순경비율 84.6%) 적용 가능
계산 예시 (단순경비율)
수입 2,400만 원 → 필요경비 84.6% 적용 → 소득금액 369만 원 → 세액 약 6만 원
공유숙박 사업을 하면서 세금 신고를 소홀히 하면 불이익이 큽니다. 처음부터 사업자등록, 현금영수증, 부가세, 종소세 흐름을 잘 이해하면 절세와 세무 안정성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