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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전자신고 완벽 가이드! 부가가치세부터 종합소득세까지

신규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를 위한 홈택스 전자신고 가이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끝내는 단계별 안내.

신규사업자로서 처음 세금 신고를 준비하다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하는 막막함이 들죠. 특히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라면 1월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한 번에 챙겨야 합니다. 오늘은 홈택스를 활용해 두 가지 신고를 차근차근 완료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 꼭 기억해야 할 세금 신고 일정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매년 1월 1일 ~ 1월 25일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1. 홈택스 로그인 방법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 방식에 따라 조회 가능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일부 기능 제한 (종합소득세 신고 불가)
  • 공동·금융 인증서 로그인: 모든 자료 조회 가능 → 추천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 절차

  1. 홈택스 메인 → [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간이과세자 정기신고] 선택
  2. 기본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 자동완성 내용 확인
  3. 업종 선택: ‘부동산임대업’ 자동 선택 확인 후 저장
  4. 임대공급가액 명세 작성: 임차인 사업자번호, 주소, 면적, 보증금, 월세 입력
  5.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합계 자동 반영
  6.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전자세금계산서 자동 불러오기 또는 수기 입력
  7. 수입금액 명세 확인 → 신고서 제출 → 접수증 확인 및 출력

3.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절차

  • 홈택스 메인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선택
  • 기본사항 자동 입력 확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 ‘신고내용 요약’ 화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 자동 반영 확인
  • 수정 필요 시: 인적공제, 세액공제 입력
  •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후 제출

모두채움 신고의 장점

  • 국세청에서 매출·경비·세액을 미리 계산
  • 간단한 수정만으로 바로 제출 가능
  • ARS 신고도 가능

4. 인적공제·세액공제 수정 팁

  • 인적공제: 부양가족 주민번호·관계 입력 후 등록
  • 자녀세액공제: 인적공제 명세 자동 반영
  • 표준세액공제·전자신고세액공제: 자동 입력

5. 제출 및 납부

  •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 출력 가능
  • 납부서 조회 → 가상계좌 또는 은행 납부
  •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 필요 (종합소득세 수정 시)

마무리 꿀팁

  • 신고 전, 임대차 계약서·매입세금계산서 자료를 미리 준비
  •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자 제출 필수
  • 매출·경비 누락은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입력값 꼼꼼히 확인

💬 여러분은 세금 신고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꿀팁이나 궁금증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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