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로서 처음 세금 신고를 준비하다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하는 막막함이 들죠. 특히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라면 1월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한 번에 챙겨야 합니다. 오늘은 홈택스를 활용해 두 가지 신고를 차근차근 완료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 꼭 기억해야 할 세금 신고 일정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매년 1월 1일 ~ 1월 25일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1. 홈택스 로그인 방법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 방식에 따라 조회 가능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일부 기능 제한 (종합소득세 신고 불가)
- 공동·금융 인증서 로그인: 모든 자료 조회 가능 → 추천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 절차
- 홈택스 메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선택
- 기본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 자동완성 내용 확인
- 업종 선택: ‘부동산임대업’ 자동 선택 확인 후 저장
- 임대공급가액 명세 작성: 임차인 사업자번호, 주소, 면적, 보증금, 월세 입력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합계 자동 반영
-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전자세금계산서 자동 불러오기 또는 수기 입력
- 수입금액 명세 확인 → 신고서 제출 → 접수증 확인 및 출력
3.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절차
- 홈택스 메인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선택
- 기본사항 자동 입력 확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 ‘신고내용 요약’ 화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 자동 반영 확인
- 수정 필요 시: 인적공제, 세액공제 입력
-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후 제출
모두채움 신고의 장점
- 국세청에서 매출·경비·세액을 미리 계산
- 간단한 수정만으로 바로 제출 가능
- ARS 신고도 가능
4. 인적공제·세액공제 수정 팁
- 인적공제: 부양가족 주민번호·관계 입력 후 등록
- 자녀세액공제: 인적공제 명세 자동 반영
- 표준세액공제·전자신고세액공제: 자동 입력
5. 제출 및 납부
-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 출력 가능
- 납부서 조회 → 가상계좌 또는 은행 납부
-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 필요 (종합소득세 수정 시)
마무리 꿀팁
- 신고 전, 임대차 계약서·매입세금계산서 자료를 미리 준비
-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자 제출 필수
- 매출·경비 누락은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입력값 꼼꼼히 확인
💬 여러분은 세금 신고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꿀팁이나 궁금증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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