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마켓에서 반복적 판매를 한다면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는 필수입니다. 사업자 유형, 업종코드, 부가세·종소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SNS마켓 판매, 사업자등록이 꼭 필요할까요?
요즘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페 등 SNS를 활용해 물건을 판매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처음엔 취미처럼 시작했다가 주문이 늘어나면 “이 정도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고민되죠. 결론부터 말하면 한 번이라도 팔면 괜찮지만, 계속·반복적으로 판다면 사업자등록이 의무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말이죠.
사업자등록, 왜 필수일까?
- 무거운 가산세 부과(공급가액 1%,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0.5%+5만 원 중 큰 금액)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재료, 상품 구입 시 부가세 환급 못 받음
- 통신판매업 신고 불가로 법적 제재 가능
사업자등록은 이렇게 합니다
- 기한: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
- 방법: 국세청 홈택스(온라인)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 업종코드: 525104 (SNS를 통한 판매·중개·알선 활동 전용)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기준 |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 환급 | 가능 | 불가 |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등록만 하고 끝이 아닙니다. SNS마켓 판매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며, 상호, 주소,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SNS마켓에서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 발급 혜택: 발급금액의 1.3% 세액공제(연 1천만 원 한도)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6개월마다 신고(1월·7월)
- 간이과세자: 연 1회(1월)
- 계산식: 매출액 × 15% × 10% – (공급대가 × 0.5%)
종합소득세
매년 5월(성실신고확인자는 6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로 계산하지만,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꿀팁
- SNS마켓 초반 매출이 적더라도, 거래가 꾸준하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미리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은 세액공제 혜택도 있으니 오히려 이득입니다.
- 간이과세자라도 매출 4,8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 발생.
.png)
.png)
Post a Comment